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합성 기술이나 분리 기술을 통하여 별도의 것을 하나로 또는 하나의 것을 분리하여 분석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자료가 창작에 이용되거나 창작에 자극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 창작의 용이성은 또한, 창작 욕구
보호 원칙을 철저히 따라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오늘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어우려져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 기여도 및 경제적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을 것임을 고려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에
저작권의 유형
디지털콘텐츠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분류방식인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등의 분류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던 저작물들이 디지털화 과정을 거치거나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저작물의 이용관계도 변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저작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은 종래와는 달리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이 구애를 받지 않고 무단 배포되거나 복제 또는 조작될 수 있게
저작물의 이용관계도 변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저작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은 종래와는 달리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이 구애를 받지 않고 무단 배포되거나 복제 또는 조작될 수 있게
또는 부분 인용, 번역 사용도 가능)을 허락하지만, 거기에는 남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도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출처명시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저작권침해로 규정하여 형사적인 제재(벌금형의 형사처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행위는 책이라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한 방에 침입하는 것의 전자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규정(A)은 타인의 성(城)에 침입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 침입하는 것 자체를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침해는 저작권의
저작물에 해당하게 되므로 저작권법 제6조에 의한 저작물로서의 보호와 제4장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를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상 저작권의 침해문제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 문제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익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된 이 시점에 저희 조는 음원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음원 저작권법의 침해 사례① 소리바다 문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