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순한 부실경영의 차원을 넘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2세로의 불법상속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의미 있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의 표를 보면 중국대학생의 희망 취직기업이 상당수 서양 글로벌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는 상당히 상위에 랭크 되어 있지만, 여타 한국 기업들은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가진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78년 개혁개방 이후 상당
□ 21세기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생존이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이 목표를 이익극대화에 두면 매우 단기적이고 불안정하고 위험이 많아진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는 ‘살아남는
제도라는 행정서비스의 대강을 정하는 법령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근로자의 기본권의 보장·확인보다는 쟁의행위의 억제라는 정책목적이 더 전면에 부각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법규정의 해석작업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법리형성은 기
제도(사외이사)의 의미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미국을 중점으로 전자감시제도가 발전되었다.
이처럼 사회내처우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감시제도는 1960년 중반에 인간행동원격계측공학, 또는 전자가석방이라는 생소한
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세계와 사회내에 엄정한 감시.감사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사법적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초첨을 맞춰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보완을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의 입법론적
명시한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을, 2004년에는 직무별 윤리행동기준 등을 연이어 제정했다. 또한 내부통제업무 강화, 자금세탁방지제도, 내부회계제도, 임직원 유가증권거래내역 신고제도, 깨끗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기 운동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Ⅰ. 들어가기
정부가 대기업 오너들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경영진의 전문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주식회사의 이사회(a board of directors)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인 사외이사제는 경영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과
제도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여 그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고보상금 제도는 오래지 않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바람직한 신고정신 보다는 그것을 악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간의 감시형태가 꼭 바람직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