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순한 부실경영의 차원을 넘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2세로의 불법상속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의미 있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념적 분리를 전제로 하는 공개회사에 있어 경영진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전반적인 기업의 운용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기
소수의 기업 내부인사만이 기업경영의 실상을 알고 있으며, 전문경영이든 오너경영이든 비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을 때, 책임을 물어 퇴장시키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된다. 기업경영에 대한 실상을 일부 내부인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지배대주주의
소송 제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해산판결 청구권은 발생주식 총수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명의 소액주주들이 규합해서 소수주주로서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제도적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에게 경영상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은 추궁하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두려워하여 회사경영을 위축시키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상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