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외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나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를 말한다. 한편,「증권거래법」상으로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
회사법강의」, 511면.
과 위 비업무집행이사 중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한 이른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사외이사로 보는 협의설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상사법연구」, 제7집(한국상사법학회, 1989), 490~491면.
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증권거래법상 사
Ⅰ.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를 제외한 일체
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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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사외이사제도가 과연 그 효과면에서 이사회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채권자보호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 각국에
이사회 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감독․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도모하고 효율적인 내부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동 제도는 ‘98년 증권거래소의「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에 처음 도입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