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경영진, 노동자, 채권자, 관계기업, 소비자, 지역주민 등) 사이의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특수한 자산, 즉 기업특수적 자산(firm-specific assets)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의
주식의 소유를 통해 타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법률규정을 담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ꡐ공정거래법ꡑ으로 약칭함)도 지주회사를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ꡒ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제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해산판결 청구권은 발생주식 총수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명의 소액주주들이 규합해서 소수주주로서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이사의 회사주식 보유 권장 제도를 통해 주주 권리 보호에 긍정적 작용
⑥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하고 이 주식의 처분은 퇴직 시까지 금지시킴으로써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케 함
3) 감사기구의 효율적 운영
① 감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
소액주주’란,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 기준으로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소액주주’는 ‘대주주(지배주주)’에 대한 경제적, 상대적 개념이고, ‘소수주주’라는 용어는 ‘다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