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이나 세포융합 등 생명과학 혹은 생물공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종래의 생명 관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생명윤리이다. 생명윤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명윤리
그리스어의 bios(생명)와 ethics(윤리)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HUGO(HUman Genome Organigation)이다. 이 조직은 1988년에 설립되어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의 3개 사무실을 가지고 국제 게놈 외의 외에, 생명윤리위원회 등 몇 개의 위원회나 연구회,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각 주제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
1998년 11월 미국의 톰슨 (Thomson)과 기어하트(Gearhart) 연구팀에 의해 사람의 배아줄기세포와 배아생식세포의 배양이 최초로 성공함으로써 사람의 줄기세포는 미래 의학의 핵심 연구분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람의 배아줄기세포는 미분화상태로 무한정 배양이 가능하며,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
유전자 조작기술은 결국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을 어느 정도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란 점에서 중요한 생명의료윤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기술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윤리문제는 그것이 새로운 생명체-그것이 비록 기존 생명체를 조합 변조하는 일이라 해도-를 만들어 내는 행
생명윤리적 생활규범을 황폐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과학․기술의 산물을 우리 생활주변에서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간단한 예를 들면, 원자력 에너지, 중화학공업 제품, 자동차, 농수산물의 증산 그리고, 인간의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버리고 과거의 인류 생활로
생명관에서 보면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보의 과정, 즉 삶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가치는 생명체가 소유한 육체나 영혼 혹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 김종욱, 앞의 논문, p.
생명현상의 조작과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유전공학의 기술로 인해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으로도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종교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아직 발전 역사가 짧고, 신기술에 속하지만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
유전자 프라이버시
개인 유전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전자 프라이버시(genetic privacy)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프라이버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유전정보(샘플포함)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윤리, 혹은 공공정책 관련 쟁점을 다룰 때 제기되는 유전
Ⅰ. 서론
유엔이 개최한 제8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서 한국수석대표인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개최될 세계환경정상회의 (Rio+10)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 회의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고 동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실천계획인 의제2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