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적 효용 을 창출하기 위해 여러 운송수단으로 사람,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
보다 많은 수량을 안전, 신속,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고객서비스향상 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물동량 : 도로 > 해운 > 철도 > 항공.
국제 물동량 : 99%이상이
운송관리
I. 운송의 의의와 형태
1. 운송의 의의
운송물류(transportation logistics)는 장소적 효용(space utility)을 창출하기 위해 인간과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운반, 배송, 운수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운반활동은
국제운송은 그 운송방식의 차이에 따라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그리고 복합운송 등으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 국제물류를 주도하는 국제운송의 형태인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그 대가인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를 지칭한다.
운송은 그 운송방식의 차이에 따라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그리고 복합운송 등으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 국제물류를 주도하는 국제운송의 형태인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그 대가인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를 지칭한다.
(2)
2) 항공운송시장
- 정기항공의 특정 노선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노선이 다른 노선과 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노선과의 경쟁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대체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운송은 운송서비스 제공자인 운송업자와 운송서비스 이용자인 무역업자는 서로 밀접한 보완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업자는 무역상품 자체의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그 상품의 이동에 관한 지식, 즉 물품의 포장, 운송, 보관 및 배달 등에 관한 지식도 가져야 한다. 국제간의 무역행위는 장소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 이어야 한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운송주제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소위 NVOCC로서 화주들에게 일관운임을 제시하고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발행하고 있다.
1) 일관된 운송책임(Single Carrier s Liability)
복합운송은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책임을 져야 한다. 복합운송은 하나의 계약으로 다수의 구간운송행위가
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등,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등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
운송회사가 민법시행 전에 한 보증계약에 대하여 이것을 회사의 목적인 업무에 무관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즉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함에 있어서, 민법시행 전에는 민법 제43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므로 회사는 그 목적범위외의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함과 동시에 민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