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상법 제125조의 운송인: 육상운송인만을 의미
요건:
『육상 또는 호천·항만』(운송지역)에서 운송을 해야 한다.
『물건 또는 여객』(운송의 객체)의 운송을 해야 한다.
『운송』(운송행위)를 해야 한다.
『운송의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다.
2.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된 개개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정기해운업에 있어서의 계약형식이다
(2) 용선운송계약 :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 또는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
운송수단에 의해 행하는 물품운송”이라 규정함.
포워더(Forwarder)형 복합 운송인
-> 운송주선업자로서 현대 복합운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
-> 일반적으로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그들의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는 자로 하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