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상법 제125조의 운송인: 육상운송인만을 의미
요건:
『육상 또는 호천·항만』(운송지역)에서 운송을 해야 한다.
『물건 또는 여객』(운송의 객체)의 운송을 해야 한다.
『운송』(운송행위)를 해야 한다.
『운송의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다.
2.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된 개개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정기해운업에 있어서의 계약형식이다
(2) 용선운송계약 :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 또는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
운송수단에 의해 행하는 물품운송”이라 규정함.
포워더(Forwarder)형 복합 운송인
-> 운송주선업자로서 현대 복합운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
-> 일반적으로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그들의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는 자로 하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하
행위하며 혹은 행위한다고 칭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 및 운송인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들어있는 보험조항에 의한 명령 혹은 지시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자, 단체에 의해 내려진 명령 및 권고에 따를 수 있다.
2) 전 항에 규정되어진 자에 대해서는 물품의 운송에 관계됨이 없이, 운송인은 어떠한
운송을 위한 운송물의 포장·수령·보관·인도, 필요한 서류의 작성, 운송인의 선택 등도 포함한다.
3) 運送周旋人은 物件運送의 周旋을 營業으로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할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인이다. 운송주선계약이 기본적인 상행위이고, 운송주선인과
운송에 관한 사항은 증 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제131조).
다. 공권 문제
화물상환증의 기재내용과 실제 운송계약이 다른 공권을 발행한 경우,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 중 중시하는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른다.
① 요인증권성을 중시하는 견해(불법행위설) :
운송물의 멸실, 훼손을 야기하거나 은폐한 경우를 뜻하는 적극적인 경우와, 멸실 훼손을 알면서 인도한 경우를 뜻하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운송물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한 소극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④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