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할지역은 특허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역의 특허침해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가 맡아 처리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최소한 일본과 같이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부가적 관할권을 준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건이 그 두 곳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 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기로 하자.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기로 하
특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았을 때에 비로소 특허발명으로 호칭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특허권은 특허출원일 후 20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
특허령을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와서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 역시 그동안 선진공업국의 기본발명을 도입,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향
출원가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판매비 및 관리비의 통제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재무레버리지도의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재무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