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현의 자유란 논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
Ⅱ 본론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란?
헌법 제 21조 제 1 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동조 제 2 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의 자유가 위협 또는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각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심리적 반발 동기가 유발되어 그 행동의 자유를 어떤 형태로든 회복하려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메시지가 원하는 바의 반대로 행동하게끔 동기화 된다는 것이다. 일명 부메랑 이론이다.
집회의 명분을 제공한 것은 FTA 협상이었으며, 2008년 4월 19일 데이비드 캠프의 한미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급격하게 전면 개방으로 내용으로 한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타결 소식이었다. 이 타결 안에는 어느 국가도 허용하지 않는 광우병 발생이 잦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연령 제한 해제 및 검역에서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
반대 입장
(5) 도심집회문제에 대한 검토는 헌법상의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집회의 자유과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사이의 갈등이 문제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어느 한쪽만의 우열을 점친다는 것은 마치 제로섬게임을 펼
Ⅳ.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성
1. 사건 개요
2008년 4월 18일 한미쇠고기협상타결을 기화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와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촛불야간 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경찰 및 검찰당국은 “미신고집회, 야간집회금지위반, 교통방해”등의 집시법 위
평화적인 파업이 진행되었다. 다음날 경찰에 의해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격분한 노동자 30만명이 5월 3일 헤이마켓 광장에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200여명의 노동자와 경찰 1명이 사망했다. 노동운동 지도자 8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사전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