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란, 현대 다원주의사회에서 이익집단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의사표출 양식 중 하나이므로 집회 시위를 통제한다는 것은 곧 시민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것이다. 때문에 통제는 그 정도에 있어 시민사회의 발언권이나 표현의 자유와 반대에 서 있는 가치인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간의
Ⅲ. 외국 입법례 및 옥외집회 제한, 경찰 대응에 관한 검토
1. 독일
독일은 독일 기본법 제 8조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위임을 받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53년 독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옥외집회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실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사전 억제적인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전제한은 내용중립적인 집회의 시간,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하에서 가능하고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
집회에 참여하였던 참여자들을 잡아들였으며, 그에 따라 많은 수의 국민들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맛보았다. 올해,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갔지만, 야간집회의 위헌적요소가 있음이 헌재의 결정으로 판결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Ⅰ. 서 론
국민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한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최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
집회의 개념적 요소는 첫째 다수인이 회합하는 행위로 집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면 집회로 보는 것이 다수 설이다. 또한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1인이 행하는 시위는 집회라 할 수 없다.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
이다. 시위는 위력이나 기세를 통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
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한 다수는 보통 대부분의 국
민을 의미하고, 때문에 집회 시위는 비단 시위에 직접적으로 참여
평화적인 양상을 보인다.
(1) 촛불집회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시민불복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롤즈는 모든 불법행위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시민불복종이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오히려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번 촛불집회도 현상적으로는 집시법을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