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많으므로 늘 질서문란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특징을 조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약칭)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집시법은 제 1 조에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 같은 것이라고 만들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실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동의대 사태 연루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 지적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불가능하였다. 어떤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선점함
정당성을 자신의 담화윤리론에서 도출한다. 담화윤리론의 핵심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시민불복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 권력에 저항하는 체계 권력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수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가 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고,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법률)이란 무엇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사전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
집시법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부분 규제 ․ 검열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정당화 되고 있다. 집시법의 효과는 최근 한미FTA와 소고기 협정의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서 극명하게 발휘되었다. 하지만 시위가 점점 대규모화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강해져 통제가 쉽지 않자 당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