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ㆍ시위는 다중에 의한 표현행위로서 집단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늘 질서문란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특징을 조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약칭)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집시법
시위 시에는 국가의 보호의무 이론에 따라 집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여 보호하는 반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집회, 시위권을 침해하는 집회행동 등은 헌법 제12조(자유와 권리의 남용 금지와 공공복지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자유와 질서유지가 갈등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언론자유와 갈등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을 예시하면 제 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제 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 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은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로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집회 · 시위 과정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경우 법률로써 제한한다. 예를 들어, 집시법 제 6조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된 집시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제 10조
제 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누군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도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 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이후에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