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급여가 사전에 제도 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주의 갹출에 의해 기금이 적립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 운용자에 의해 운용된다. 최종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약속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갹출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
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
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지급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DC)
-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하여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 졌다고 할 수 있다.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각출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로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의 급여수준(미국 41.4%, 일본
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구별된다. 그리고 노령 퇴직 또는 중도 퇴직 시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기여하는 퇴직금제도와도 구별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 ․ 운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연금보험료 부담 외에도 건강보험료(10%), 고용보험료(2%), 퇴직금부담금(8.3%) 등 40%에 육박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안게 된다(부담율로는 25% 내외). 조세부담율을 25%로 잡아도 미래세대의 국민부담율은 50% 내외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현세대가 잘못 설계된 고급여․저부담의 국민연금을 통하여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