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재정방식
우리나라 국민연금는 정확히는 부분적립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부분적립은 부과방식비용률 이상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기금이 적립하는 방식이다. 즉 매년 필요한 지출에 충당될 수 있는 기금 이상의 일정한 적립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적립수준에 대한 합의된 정의
적립방식연금)
○ 단기적 재분배 :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하는 것(ex : 공공부조)
○ 세대내 재분배 : 한 세대 안에서의 재분배(ex : 적립방식연금)
○ 세대간 재분배 :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소득이전(ex : 부과방식연금)
5. 사회복지
수준의 자금배분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에는 이론적 근거와 효율적인 운용방법이 미진하여 복지사업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의향을 반영한 효율적
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공적 연금은 일상생활의 위험 중에 노령, 퇴직, 질환, 소득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적립되는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된
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함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함
4) 급여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