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중 속에 파고들고 있는 오페라, 연극, 무용, 음악, 그림 등을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고급스러운 문화활동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과거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돈이 있는 자 중심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서민보다는 귀족들처럼 부유한 사람을 위해 존재했던 것
예술 활동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한 생각 즉 접근방법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 산업화 속에서의 예술 활동들이 효율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이란 용어가 문화 혹은 예술과 결합 되어 문화경영(Cultural Management), 예술경영(Art Management)과 같은 용
예술정책의 큰 틀은 항상 우리 곁에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전통예술을 기반에 둔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쳐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03년에는 기존의 문화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행정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정책 이슈를 논의하던 가운데 2003년 6월 문화
예술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국, 공립, 민간 예술단체들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지만 지방에서도 크고 작은 예술단체들이 차례로 생겨나면서 그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예술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짐과 동시에 예술단체의 경영이 무척 중요
예술은 그 자체로는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닌다. 그러므로 예술지원을 통해 예술이 생산, 소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예술경영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는 재원조성의 유형들을 축약하여 설명하고, 교재에서 논의된 유형들 외에 더 합리적이고 효율
예술가들이 친정부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엄격한 평가도 간과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는 전문적인 재원조성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도 없었고 관심도 전무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자 예술경영과 관련된 서구의 이
예술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문화예술을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그렇기에 문화예술의 질적인 문제는 필수 고려대상이 되었다.
문화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의 다각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술창작 및 생산의 주체인 문화예술인 계층의 사회?경제적 소외현
1. 서론
2013년 12월 31일,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 12351호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되었다. 국회 회기 내
Ⅰ. 서 론
사람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면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며, 인간의 심성을 자극하여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작품 중의 하나가 ‘모나리자’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보통 애기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서론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 12351호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되었다. 국회 회기 내 상정되지 못한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