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제도와 규범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 개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나라 요구 거절하였으나 양자간 세이프가드 및 관련 기간 간 정기적인 대화채널 마련
우리나라는 반덤핑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보다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역구제 발
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번 한미 FTA의 협상으로 인해 미국과의 교육개방에 대한 주요 쟁점들은 이미 상당부분 체결된 상태로 보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 중 한가지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과 전쟁
Ⅰ. 서 론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통해 낡은 '칸막이'를 제거하면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미디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약 2만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역시 사회 경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이번 협상에서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모든 FTA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
법이 들어오고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우리 금융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금융 산업의 개장도가 이미 높아 이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도 작고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이번 한미자유뮤역협정(FTA)타결로 새로 개방되는 분야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유학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만 유학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까지 이미 광범위하게 유학을 나가고 있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LEVEL 1, 2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적인 개방 양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FTA)2차 협상-양허의 방식은 개방하지 않는 분야와 관련규제를 유보리스트에 명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네거티브 방식을 따를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선정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개방
포지티브 접근법을 따를 경우 개방분야나 규제조치는 적시한 분야나 조치만이 허용
1995년부터 학원
한ㆍ미 양국은 2006년 2월 3일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협상단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여 2007년 3월 협상을 타결하고 2007년 6월에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양국간 공식 협상을 미 국내법 절차에
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2006년 한ㆍ미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이 가시화되었을 때,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의 해결, 스크린 쿼터제 축소를 이렇게 네 가지의 협상 선행조건을 들고 나왔다. 우리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FTA는 협정국 간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완화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이다. 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에 체결되며 단순히 특혜관세에 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법과 규칙들을 양국의 제도 안에서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