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
- 피신청인은 계약물품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신청인에게 계약가격 변경을 2차례 제안
- 신청인은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체 수용하지 않음 → So 위 계약물품과 동질, 동량의 물품을 제3자로부터 USD30.5/KG에 구입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
② 장기운송계약서 제8조(보증금)에 따라
: 예치된 보증금 7천만원에서 1항차 운임 41,414,803원을 공제한 28,585,197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피신청인(운송업자)의 주장
① 신청인의 장기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손해배
제1절 디지털정보의 의의
정보통신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차츰차츰 형성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은 사람, 전자장치(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포함), 그리고 디지털정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 당사자들은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
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액을 시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당사자인 신탁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미
Ⅰ. 서론
프랜차이즈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하나, 드물게는 계약의 해제철회실효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정해지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지권
계약기간의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고하여 신청인이 입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및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구매한 미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며, 이 때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대판 2000.3.10. 99다61750).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며, 이 때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대판 2000.3.10. 99다61750).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
3. 민법상 해지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3. 민법상 해지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