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계로부터 생긴다.
2. 결산기
가. 결산기는 근저당의 기초인 계약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통은 계약관계의 종료와 함께 결산기가 도래한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를 결산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산기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할 수도 있다.
나.
4. 제19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취소(제19조 제1항)는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
계약기간면에서 계약기간이 한시적인 것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자의에 의해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임시직․일용직․계약직 등)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노동자 △고용계약의 형태가 단일 고용주와
Ⅰ. 약관의 의의
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1항) 현대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은행?할부판매?보험?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금융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설비 등과 같은 리스 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대신 리스 물건을 직접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
!!) 리스이용자는 중도 해지 할 수 없다
!!!) 리스료는 구입대금 부대비용 리스회사의 이윤을 합한 금액이다
!v) 리스
취소·해제·해지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영역 및 유사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
1) 취소와의 구분
철회는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인 반면,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 소유자인 수룡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며 다만 임대차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수룡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이와 같이 규정한 까닭은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이 채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옥의 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동기의 착오’를 민법 제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5) 민법 제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강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