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심사하는 내용에 관한 개선이다. 우선, 허가추천을 위해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방송법 10조 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방송사는 차원 높은 방송서비스를 통해 방송문화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물론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이 새로운 방송의 기능과 수요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디지털화로 인해 위성, 케이블, 와이어리스 랜, IMT-2000, 지상파 디지털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소
지상파방송사업자 특히 TV3사는 케이블과 위성 등 후발 방송 사업자에 비해 방송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서 외주제작 비율의 의무화와 방송 운용시간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들은 케이블TV 출범을 앞두고 국내 영상산업을 증진하
방송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상파방송사들은 의무재송신 채널은 방송법 재송신 관련 법률 안에 따라서, 그 이외의 채널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재송신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작년 7월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사업자들에게
방송의 시장 지배력 약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지상파방송사
시청률, 점유율 하락
광고수입, 매출액 감소
Warning!
다매체 다채널 시대
시청시간 증가 추세
But, 지상파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2004년 케이블 위성방송 가입가구 74.6%로 추정
다채널 가구확산으로 지상파
지상파 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지상파 및 기타 방송사업자 간의 교차 소유 제한
7항 - 지상파방송사 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
방송의 도입 과정에서 논의되어져 왔던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소비 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Ⅱ. DMB 도입 목적과 매체정책상의 의미
1. 방송 수신자의 선택성 확대
DMB 서비스는 위성 또는 지상파를 이용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하고,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
방송도 중요하지만 공공 서비스라는 방송의 지니는 의무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공공서비스로서의 방송의 책임과 의무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이 담당하고 자본의 논리 속에서 산업으로서의 방송은 뉴미디어계열의 민
육성 차원에서는 늘 그 의의가 강조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절차를 담당해야 하는 규제기관으로서는 행정적 부담을 , 독과점 상태에서 안주하고 싶은 기존 사업체로서는 수용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난제를 던져줄 뿐이다. 우리 나라 기존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 위성방송, 디지털 지상파 TV
위성 및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달로 채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파자원의 희소성에 근거한 방송영상산업 규제가 약화되고, 방송영상 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단계 창구효과를 실현하는데 용이한 방송영상물의 부가가치가 극대화되고 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