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지의 개념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2. 해제와의 구별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부수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법률상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③ 예컨데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된다.
④
해제권 및 상계권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특정승계인에 지나지 않는 인수인은 이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3. 보증 기타 담보의 수반문제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
해제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Ⅰ. 경개의 의의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경개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계약이다.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한다고 할 때, 채권
효과
민법규정 –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현명주의)(민 114조, 115조)
상법규정 – 상행위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다.
성립하는 법률행
위를 말한다.
① 복수당사자 의사표시의 존재(청약과 승낙)
② 의사표시의 합치(합의)
③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 합동행위
(2) 민법 제3편 제2장에서 규정
광의의 계약과는 달리 법정해제권이 적용되며,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적용 범위 등에서 구별의 실익을 가진다.
효과를 가져다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특성을 부각한 관광 개발 사업이 부상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관광 잠재력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시점임.
❚ 국토관리의 정책 및 개발환경의 변화에 대응
정부의 국토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