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가 아니라 해지가 된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점에서 소급하여 계약이 실효되는 해제와 다르다. 그것은 이미 정당하게 행하여진 급부까지 실효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Ⅱ. 해지권의 발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
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걸린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 때에는 해제권도 함께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Ⅳ. 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근기법상의 규정(근기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1회의 결근,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게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적어도 결근, 조퇴 등이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되어 더 이상 계속적 채권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