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극심한 경제침체와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구조조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핵심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이념과 지표를 가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안으로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못하고 대부분 외국원조와 민간시설에 의존한 상태였다.
♣ 5․16 후 비로소 우리 정부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공적부조법이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1961. 12. 31 제정)을 비롯해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등이 나왔다. 또한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공공부조의 개념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적부조’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법의 성문법주의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때문에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관습법의 효력
㉠ 성문법 개폐적 효력설: 관습법에 성문의 법률과 다른 그 자체의 고유한 효력을 인정하여 관습법이 성문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는 견해이다.
㉡ 성문법보충적 효
법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된 자산조사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 한 것이다.
(2) 생계급여에 보충급여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수급자가 근로 활동을 통한 소득을 갖게 될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법제화한 공공부조정책 근거법은 1948년 제헌헌법(19조)과 이를 구체화한 1961년 생활보호법인데, 생활보호법은 인구학적특성(18세 미만, 65세이상)에 근거한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생활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활동의 시작은 참여연대의 1994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