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직장폐쇄의 개념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장폐쇄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의 상실’이 핵심이 될 것이다. 즉,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 병원, 자동차 등 업종의 노동조합들이 이달말에서 내달초 사이에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여서 하반기 노사관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만도기계, 통일중공업 등이 속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총회
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생존권수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합법적인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집단적 행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위협과 탄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
본다. 그러나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이 되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예: OO법 개정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기할 수가 있다.
정치적 기능(政治的 機能)
정치적 기능은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둘러 싼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