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원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후적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을 인정한 날까지 소급하여 유효하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소급추인을 한 날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나 비조합원(단체협약의 경우)에게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①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을 인정한 날까지 소급하여 유효하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소급추인을 한 날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나 비조합원(단체협약의 경우)에게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①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
추인을 하면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민법130조), 그러나 그 추인을 하지 않은 때에는 무권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에게 인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민법135조) 여기서는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
추인(追認)하는 장르이다. 이점에서 소설과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소설은 가치를 사건의 인과적 전개 가운데서 빚어지는 심각한 갈등 속에서 찾아가는 형식이다. 물론 전에서도 갈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부수적인 제시에 불과하다. 열녀함양박씨전의 경우는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추인을 필요로 했다. 윤보선은 이 정화법에 추인하면서 그날(1962.3.22)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5) 야당지도자 및 재야지도자 활동
윤보선은 소위 "정정법" 효력의 발생에 필요한 성명을 했으나 그 입법취지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이후 1963년초부터 민간인의 정치
추인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받은 것이고, 남편이 스스로 처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
추인, 해제권 등(형성권)
2)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것 : 공고의무(민법 제88, 93조),
등기의무(민법 제52, 85,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이익
Ⅱ.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권
1) 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대법원 2018.9.13. 선고 2016다255125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