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인의 요건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
추인을 하여도 유효인 것이 되지 않으나(제 139조 본문), 취소의 경우는 추인을 하면 유효한 것이 된다.
㉣ 무효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소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명되며(제 146조) 그 결과 유효한 것이 되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
Ⅱ.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1. 무효 의의
(1) 정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
강간의 법률적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항거 불능의 상태로 하고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한다(형297). 다만 13세 미만의 부녀자에 대한 경우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형305). 본죄는 부녀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처음부
추인을 하거나 정지조건의 성취․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행위시에 소급해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되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을 한 때에는 소급해서 유효안 법률행위가 된다(제130).
우리 판례는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하여 유
법률행위의 무효
1. 의 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그리고 모든 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
1.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는 성립 당초부터 법률행위로써 효력발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무효이다. 반면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효력발생이 되었지만, 나중에 하자에 의한 취소를 할 경우, 처음의 소급에서 무효된 것으로 취급되며, 그리고 취소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