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인의 요건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
추인을 하여도 유효인 것이 되지 않으나(제 139조 본문), 취소의 경우는 추인을 하면 유효한 것이 된다.
㉣ 무효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소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명되며(제 146조) 그 결과 유효한 것이 되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
Ⅱ.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1. 무효 의의
(1) 정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