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누구나 보험 한가지씩은 가입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보험은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생활에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 위험을 보험에 가입하여 전가한다.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이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약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손해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전화)혹은 서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며 통지해야 할 내용은 보험계약의 내용, 화물의 손상상태, 화물의 보관 장소 및 그 후의 예정 등이다.
(2) 손해의 사정
손해의 사정은 전문검정인이 하는데 손해의 정도가 경미하면 확인내용으로 대체할
1.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청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먼저 일정한 양식의 보험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정의 보험료와 함에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II.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
1. 보상청구
해상운송도중 보험목적물이 파손·멸실되는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즉시 알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손인 경우에는 전손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업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도 손해율은 월드컵 개최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양호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사고증가로 손해율은 계속 상승하여 2003.4-6월에는 74.8%로 전년동기대비 약 12%가량 손해율이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