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필요하다.
(3)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중요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가 통상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보험증권의 원본이나 부본,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정보고서 선사앞손해배상청구 공문 등이나, 보험사고의 유형에 따라 이들 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즉시 알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손인 경우에는 전손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추정전손인 경우 사전에 보험자와 위부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다면 위부통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포괄계약이 체결되면 피보험자가 취급하는 모든 화물이 자동적으로 부보되며 보험료도 할인된다. 포괄계약하에서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포괄보험증권(open policy)이라고 하며. 이 증권의 원본에 의해서 개개의 상품이 부보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증명서(certifica
보험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지정하는 손해검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상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일 경우는 본사 또는 지점에, 수출화
보험자의 위부통지에 대한 승인 또는 승낙이 형식적으로 필요합니다. 추정전손과 관련된 사항은 영국해상보험법 제60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위부라는 개념도 해상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위부는 추정전손을 구별하기 위한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