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위탁하게 됨. 이 경우 위탁사는 자산을 매각한 자산보유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산보유자는 법에 의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신용도가 높은 민간기관으로 제한됨. 이 밖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에서는 부동산투자자문사가 부동산
부동산투자가 가능
․ 부동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동산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이 향상
2> 부동산증권화 상품
1)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
(1)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또는 유동화전문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SPC)가 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
부동산시장이 과도한 디플레를 경험하게 된 데는 부동산시장의 정책 우선순위를 투기적 수요 근절에 집착한 나머지 선진국과 같은 부동산 증권화제도가 전무하여 토지수요의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증권화 등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해 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금융시장에서
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유형
1.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기업 타부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도의 수동적(passive) 관리
2.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 기업부동산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능동적(active) 관리
3. 기업가적 관리(entrepreneurial management)
: 부동산투자기
기업 등의 자금 조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채권, 부동산 등)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off balance), 그 자산이 창출하는 금전을 상환원금으로 해서 원리금을 지불하는 상품을 발행하는 금융수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부동산 증권화」란 부동산이 창출하는 금전(임대료 등의 cash flow)를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