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및규격을 정하고(제7조)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한다(제12조).
4.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정과 위반품의 배제
판매용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7조), 기구·용기·포장(제9조) 각각의 성분규격, 제조 등의 기준을 정하고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제12조)에 수록·보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기준및규격, 표시기준, 감시, 수입식품관리, 위생등급, 회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 등은 하위법령인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다. 이들 법령 외에도 행정의 통일성과
기구및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Korea Foods Industry Association, Food Hygiene Law of 2003.
2) 식품첨가물 분류
① 화학적첨가물과 천연첨가물의 2가지로 크게 나눈다.
② 반드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제품만 사용하여
회수(Recall)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표시된 정보를 인증하는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으로써 구매선택 폭이 넓어지기 떄문이다.
이와같은 정보의 전달량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농가 및 가공장의 공정 규격과 법규조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