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의 규제
제 2차대전 후의 군축교섭은 핵군축이 중심을 점하였으며, UN발족의 당초부터 미.소 양국을 주축으로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국제합의의 형식으로 구체적 규제가 이루어진 것은 핵실험, 핵병기불확산, 전략핵병기체계 및 우발적 핵전쟁 방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합의(조약)는
핵보유국이 핵무기, 기폭장치,
그 관리를 제3국에 이양하는 것과
비핵보유국이 핵 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수령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약
설립배경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각국에서 핵무기 경쟁이
일어나자 이를 재제하기 위함
(3)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0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핵무기 협정을 하였다.
0 1933에 화학무기의 개발, 획득, 전파, 비축,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125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비준되었다.
0 1975년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생물 무기와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은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제협약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조약(CWC),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헤이그미사일행동지침(HCOC) 등이 있고, 국제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