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理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Ⅱ. 國民主權의 理論的 背景
1. 君主主權論
君主主權論을 제창한 代表者로서는 쟝 보댕(J. Bodin)과 토마스 홉스(T. Hobbes)를 들 수 있다.「보댕」은 絶對君主論에 입각하여 그의 主權論을 전개하였다. Bodin은 그의 저서 「國家論」제1권 제8장의 머리에서「主
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
憲法(Constitution, Verfassung)은 한 國家 내에서 制度化된 權力關係의 體系를 정하는 法으로서 國家가 성립된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다. 憲法은 반드시 成文憲法의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國家機關의 組織, 權限과 節次를 예정함으로써 國家機關의 構成과 그 活動을 根據 지우고 限界를 설정
자유'와 함께 '국가에 의한 자유'라는 모순적 상황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던 公法과 私法의 관계도 정점 긴밀하게 되어 갔다. 契約自由라는 私法的 원칙은 憲法이라는 公法秩序 내지 最高法規範의 지배 내지 통제하에 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계약자유는 헌법과 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除外하고는 헌법재판소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規定의 違憲與否에 관한 論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