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함께 '국가에 의한 자유'라는 모순적 상황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던 公法과 私法의 관계도 정점 긴밀하게 되어 갔다. 契約自由라는 私法的 원칙은 憲法이라는 公法秩序 내지 最高法規範의 지배 내지 통제하에 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계약자유는 헌법과 만
평화통일조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토조항의 여러 견해를 통해 바람직한 헌법질서의 형성에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행해진 연구가 동조항의 형식적 해석방의 틀 속에서 올바른 이론구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 해석에 얽매여 옹색한 결론에 머물고 있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전문, 제4조) 「민주주주의원칙」(제32조 제2항)「민주화」(제119조 제2항)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써 채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이념의 구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한다. 는 제헌헌법 헌법 제28조 제2항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