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박영사, 2003
위법한 보험계약과 거래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범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익이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법익을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넓게 해석하여, 실질적 생활이익이나 사회적 이익
정책이 아니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상징적인 형법’의 의미를 형사입법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입법자가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행위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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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사법과 경제범죄
중국의 경제
형법관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형법적 수단도 ꡐ모든 사회정책 중 최후의 수단ꡑ으로서의 형법이라는 보충성의 원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형법이 새로운 범죄유형, 특히 미래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유형에 대처하는데 적합하지 않
경제성장과정에서 선진화와 물질적 풍요로서의 기업 활동에만 치우친 나머지 기업운영 내지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수많은 범죄형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오늘날의 기업범죄는 종전의 독과점과 같은 시장구조의 조작이나 지배와
범죄인이 될 수 있고 또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경미범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에 충분하다. 더구나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 등에 의한 형사처벌이 전체 형사범의 70-80%를 찾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체로서의 경미범죄문제는 형사정책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