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그 중에서도 특히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勞動法상 어떠한 意味(Bedeutung)와 效力(Einwirkung)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憲法學과 勞動法學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_ 勞動法에 있어서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은 크게 두 가지
Ⅰ. 序論
現代社會에서 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다. 法治主義 또는 法의 支配로 상징되는 近代國家에서 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더구나 현대에 이르러서 法은 적극적으로 社會福利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런
主觀的 要件
事實婚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婚姻意思가 있어야 한다. 婚姻意思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合意가 따르겠지만, 사회적․실질적․풍속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단순한 私通關係와 妻關係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관습상의 儀式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憲法規定과 형사소송법 規定을 보면, 憲法 제12조7항은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 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