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백과 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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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자백과 보강법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自白 補强法則의 沿革

Ⅲ. 補强證據를 必要로 하는 理由
1. 自白의 眞實性 擔保
2. 人權侵害의 防止

Ⅳ. 補强法則의 適用範圍

Ⅴ. 補强證據를 요하는 自白
1. 被告人의 自白
2. 公判廷의 自白
3. 共犯者의 自白
(1) 學說의 對立
(2) 우리나라 大法院 判例의 動向

Ⅵ. 補强證據의 性質
1. 獨立證據
2. 情況證據
3. 共犯者의 自白
4. 美國의 判例

Ⅶ. 補强證據의 範圍
1. 學說의 對立
(1) 罪體說
(2) 眞實性擔保說
2. 補强證據의 要否
(1) 犯罪의 主觀的 要素
(2) 犯罪構成要件事實 이외의 事實
(3) 罪數와 補强證據

Ⅷ. 結論 및 私見
본문내용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憲法規定과 형사소송법 規定을 보면, 憲法 제12조7항은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 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被告人의 자백에 대한 보강법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刑事訴訟法 제310조는 『被告人의 自白이 그 被告人에게 不利益한 唯一의 證據인 때에 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명시한 자백의 보강법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과 刑事訴 訟法의 規定은 자백의 優位性 때문에 따라서는 자백을 얻기 위하여 강제성을 띠게 되고 또는 설령 임의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 도 혼란이나 정신적 결함 또는 매수, 의리, 망상 등으로 인하여 그 자백내용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때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誤判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崔成俊, 刑事實務硏究會의 刑 事裁判의 諸問題[제1권], 1997, p. 389

참고문헌
1. 刑事訴訟法, 李在祥, 博英社, 1997
2. 刑事證據法 [下], 法院行政處, 1996
3. 自白의 任意性과 證據能力에 관한 硏究, 韓國刑事政策硏究 院, 1997
4. 刑事裁判의 諸問題 [제1권], 崔成俊, 刑事實務硏究會, 博英 社, 1997
5. 法律新聞, 法律新聞社, 1999年5月6日[목요판]
6. 判例參照 [법고을 6.0 CD]
7. 法律用語辭典, 조근태, 玄岩社,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