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어떤 物件이 物權의 客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물건의 所在地法에 의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涉外私法은 動産, 不動産, 기타 登記해야 할 權利 등에 관한 準據法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國際私法規定에 의해서 일정한 涉外的 私法關係에 실제로 適用되는 어떤 나라
抵當權者, 賣渡人, 使用借主, 賃借人, 親權者, 遺受贈者 등이 수취권자에 해당된다.
다. 法定果實
법정과실이란 물건(원물)의 使用對價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제2항). 地料, 借賃, 利子가 이에 속한다. 민법은 權利의 果實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株式의 配當金, 特許
抵當權者, 賣渡人, 使用借主, 賃借人, 親權者, 遺受贈者 등이 수취권자에 해당된다.
다. 法定果實
법정과실이란 물건(원물)의 使用對價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제2항). 地料, 借賃, 利子가 이에 속한다. 민법은 權利의 果實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株式의 配當金, 特許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民法 第359條(果實에 대한 效力)
抵當權의 效力은 抵當不動産에 대한 押留가 있은 後에 抵當權設定者가 그 不動産으로부터 收取한 果實 또는 收取할 수 있는 果實에 미친다. 그러나 抵當權者가 그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取得한 第三者에 대하여는 押留한 事實을 통지한 後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