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사법기관의 설치 문제는 1895년에 국제법학회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및 1919년 국제연맹 규약의 기초 당시에도 각각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보고와 제안이 있었으나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에 규정되지는 못했다. 각국 헌법이 사법심사 내지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