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섭외사법 -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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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섭외사법 - 준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序 論․․․․․․․․․․․․․․․․․․․․․․․․․․․․2
Ⅱ. 準據法의 決定 ․․․․․․․․․․․․․․․․․․․․․․․․2
1. 動産과 不動産의 區別主義와 統一主義․․․․․․․․․․․․․2
2. 動産物權에 관한 準據法 ․․․․․․․․․․․․․․․․․․․3
3. 不動産物權에 관한 準據法 ․․․․․․․․․․․․․․․․․․3
4. 涉外私法의 規定․․․․․․․․․․․․․․․․․․․․․․․3
Ⅲ. 住所地法의 適用範圍 ․․․․․․․․․․․․․․․․․․․․․4
1. 物件의 存在와 內容 ․․․․․․․․․․․․․․․․․․․․․4
2. 物權의 變動에 관한 準據法․․․․․․․․․․․․․․․․․․4
(1)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5
(2) 法律行爲 以外의 事實에 의한 物權變動․․․․․․․․․․․5
(3) 國家行爲로 인한 物權變動․․․․․․․․․․․․․․․․․5
3. 個個物權과 包括財産의 準據法과의 關係․․․․․․․․․․․․6
Ⅳ. 目的物의 所在地 變更․․․․․․․․․․․․․․․․․․․․․6
1. 所在地變更과 物權變動․․․․․․․․․․․․․․․․․․․․6
(1) 法律要件 完成後의 所在地變更․․․․․․․․․․․․․․․7
(2) 法律要件 完成中의 所在地變更․․․․․․․․․․․․․․․7
2. 所在地變更과 旣存物權․․․․․․․․․․․․․․․․․․․․7
3. 移動物件의 物權에 관한 準據法․․․․․․․․․․․․․․․․8
(1) 運送中의 物件 ․․․․․․․․․․․․․․․․․․․․․․8
(2) 船舶과 航空機 ․․․․․․․․․․․․․․․․․․․․․․8
4. 時效期間 ․․․․․․․․․․․․․․․․․․․․․․․․․․8
(1) 比例主義․․․․․․․․․․․․․․․․․․․․․․․․․9
(2) 通算注意․․․․․․․․․․․․․․․․․․․․․․․․․9
(3) 涉外私法上의 規定 ․․․․․․․․․․․․․․․․․․․․9
Ⅴ. 結 論․․․․․․․․․․․․․․․․․․․․․․․․․․․․9
※參考文獻․․․․․․․․․․․․․․․․․․․․․․․․․․10

본문내용
Ⅰ. 序 論
어떤 物件이 物權의 客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물건의 所在地法에 의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涉外私法은 動産, 不動産, 기타 登記해야 할 權利 등에 관한 準據法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國際私法規定에 의해서 일정한 涉外的 私法關係에 실제로 適用되는 어떤 나라의 實質私法 즉, 內外私法을 그 法律關係의 準據法이라고 한다. 準據法은 生活關係의 法律效果를 직접 정하는 法源이기 때문에 이것을 「效果法」이라고도 한다.
國際私法의 準據法을 지정함에는 連結點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連結點에 따라 準據法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涉外私法이 규정하는 준거법으로는 本國法, 住所地法, 目的物의 所在地法, 行爲地法, 契約地法, 婚姻擧行地法, 事實發生法, 履行地法, 法廷地法, 發行地法, 支給地法, 署名地法 등이 있다. 또한 準據法은 內國實質法이 될 수도 있고 外國實質法이 될 수도 있다.
間接的인 國際私法과 달리, 準據法은 直接法인 「內外實質法」이며, 涉外的 私法關係에 적용될 「私法」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準據法이란 그 나라의 「全體私法秩序」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느 한정된 特定私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涉外的 私法關係에 하나의 準據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數個의 準據法이 累積的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 涉外的 法律關係의 각 部分에 대하여 다른 準據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準據法의 決定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 다음 物權行爲의 成立과 效力, 所在地의 變動과 物權의 變動에 관하여 알아본 다음 마지막으로 物權의 準據法의 效果에 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準據法의 決定
1. 動産과 不動産의 區別主義와 統一主義
動産에 관한 物權關係는 소유자의 住所地法에 의하고, 不動産에 관한 物權關係는 目的物의 所在地法에 의하여 그 準據法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를 「動産 및 不動産의 區別主義」 또는 「異則主義」라고 한다.
不動産에 관하여는 目的物의 所在地法을 準據法으로 하면서도 動産에 관해서는 소유자의 住所地法을 準據法으로 해야 한다는 학설의 理論的인 根據는 動産이 보통 所有者와 함께 그 장소가 옮겨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權利의 安定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게 된다는 데에 있다.
動産과 不動産의 物權關係에 관하여 同一한 準據法인 物件의 所在地法을 適用해야 한다는 주의를 「動産 및 不動産의 統一主義」또는 「同則主義」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同則主義가 지배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動産과 不動産의 구별이 容易하지 않으며, 當事者의 住所가 다른 경우와 共同所有하는 경우 住所地法의 決定에 많은 곤란이 일어나고, 去來의 안전을 위해서다.
2. 動産物權에 관한 準據法
과거에는 ‘動産은 사람을 따른다’, ‘動産은 人骨에 扶養한다’, ‘動産은 場所를 갖지 아니한다’, 라는 法諺과 같이 動産에 관한 物權關係는 그 所有者의 住所地法을 적용해 왔던 것이다. 動産에 관한 物權關係가 所有者의 住所地法에 의하여 그 準據法이 결정된다는 住所地法說이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目的物의 所在地法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는 Savigny의 所在地法說이 지배적인 학설이 되고 있다. 그 후 Savigny가 動産을 3分하여 일정한 場所에 있는 動産에 대해서 所在地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이래 各國에서 動産物權에 대하여도 目的物의 所在地法을 準據法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한국의 섭외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動産에 관한 物權은 그 目的物의 所在地法이 準據法으로 적용된다.
3. 不動産物權에 관한 準據法
不動産에 관한 物權關係가 目的物의 所在地法에 의하여 한다는 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에 관해서는 任意服從說, 領土主權說, 事實上必要說, 公益說 등의 학설이 있는 데, 公益說이 通說로 되어 있다. 公益說의 理論的인 根據는 물권이란 그 성질상 소재지의 거래 및 경제와 관련된 公益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公益保護를 위해서라도 物權關係는 所在地法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韓國의 涉外私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動産 및 不動産에 관한 物權은 그 目的物의 所在地法이 準據法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 규정은 動産 및 不動産의 법률관계에 관한 準據法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區別主義가 아닌 統一主義를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涉外私法의 規定
涉外私法 제12조는 同則主義를 취하고 있다. 즉 제1항은 「動産 및 不動産에 관한 物權 其他 登記할 권리는 그 目的物의 住所地法에 依한다」고 物權의 存在自體를 규정하여 動産․不動産物權은 모두 所有地法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同則主義를 宣明하는 동시에 債權에 관한 경우라도 「不動産還買權」「不動産賃借權」과 같이 登記함으로써 物權的 效力을 일으키는 權利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제2항은 「前項에 規定한 權利의 得失變更은 그 原因된 行爲 또는 事實이 完成할 때의 目的物의 所在地法에 依한다」고 하여 권리의 得失․變更, 즉 物權에 관한 規定을 둠으로써 適用上의 區別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제12조의 權利는 어디까지나 動産․不動産에 관한 權利에 지나지 않으므로 工業所有權․無體財産權과 夫婦財産契約 또는 商號 등은 여기서 말하는 등기할 權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參考文獻
- 김명기, 「국제사법요론」, 서울: 법지사, 1990.
- 김인제․서경무, 「국제사법」, 서울: 홍익제, 1995.
-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서울: 일조각, 1990.
- 이근식, 「국제사법」, 서울: 화학사, 1989.
- 이호정, 「섭외사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 황대성, 「국제사법」, 서울: 진명문화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