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葬)을 맡아 진행할 임시 기구들인 빈전도감(殯殿都監) 빈정도감은 국장이 났을 때, 장례일까지의 염습(殮襲), 성빈(成殯), 성복(成服) 등 빈전에 관한 일을 맡아보기 위하여 나라에서 임시로 세운 관청.
․ 국장도감(國葬都監) 국장도감은 재궁(梓宮), 거여(車與), 책보(冊寶), 복완(服玩), 능지(陵誌)
國葬都監儀軌)가 있다. 여기에는 재궁, 각종 수레, 책보(冊寶), 각종 의장, 제기(祭器)의 제작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었다.
이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에 관한 기록인『실록청의궤』, 왕조의 통치 질서를 표현하는 제사 기록인『종묘의궤』 『사직서의궤』, 왕실에서 사용한 도장에 관한
國葬)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군인·군무원·경찰관으로 전투·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자,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한 경찰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등이 있으며 경내에는 무용용사탑, 전쟁기
國葬) 연설문』(Funeral Oration) 속에서 찾고 있다. 물론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건전한 신념은 21세기의 시민권의 정체성과 그 방향에 시사 하는 바가 크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아테네 민주정의 실체를 이상화시키거나 그 결점을 덮어주는 경향이라고 본다.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반
國葬), 죽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시고 가는 부묘(?廟), 왕과 왕비에게 존호(尊號)를 올리기 위해 책보(冊寶; 玉冊과 金寶)를 궁으로 가져오는 행차, 궁중잔치의 모습과 임금의 지방행차 등을 그린 <반차도>(班次圖)는 보기에도 화려하지만, 당시 의식의 현장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