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爲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政治的 民主主義를 지향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體制의 規範을 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腐敗’라는 하였다. George Benson은 이보다 더욱 넓게 腐敗를 정의하여, 私的 또는 政治的 利益을 결과적으로 초래할 것을 초래할 것을 고려한 政府의 權限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 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違憲의 國家行爲에 대하여, 取消訴求하는 資格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는가의 憲法訴願(訴訟)의 原告適格은 訴訟의 機能 내지 性格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_ 오늘날 國家에 의한 私人의 生活領域에의 侵害의 확대와 多樣化는 司法的 救濟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原告適格의 확대와 緩和를
行爲責任의 法理로서 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침해는 그 피해의 範圍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한 致命的이므로 通常의 私法的 救濟로는 限界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래에 발생했던 일련의 대형사고 때마다 종국적으로 國家賠償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