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이 있다. 통설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다시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은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반면, 행정규칙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의 실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의 개정, 폐지도 가능하다.
4) 긴급명령이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996년5월 6일 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96헌마173)과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1]헌법의 의의, 해석 특징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의의
(1)헌법의 개념요소
①국가의 종류·형태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존재양식에 관한 구성원의 총의
②국가의 조직·작용 : 권력분립 → 수단
③국민의 지위보장 : 기본권 보장 → 목적
④근본규범 : 근본결단
(2)국가와 국민의 관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