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헌법소원]스위스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제3자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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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위스헌법소원]스위스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제3자 원고적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Ⅰ. 머리말
_ Ⅱ. 權利·利益侵害와 被害判斷의 3基準
_ 1. 權利·利益侵害의 槪念
_ 2. 被害의 法益性 내지 直接性
_ 3. 利益의 現實性 내지 實際性
_ 4. 利益의 法的 重大性
_ Ⅲ. 授益的 行政行爲의 取消를 提訴하는 第3者의 原告適格
_ Ⅳ. 團體構成員의 權利·利益과 團體의 原告適格
_ Ⅴ. 一般法令取消를 提訴하는 原告適格
_ Ⅵ. 結 語
본문내용
違憲의 國家行爲에 대하여, 取消訴求하는 資格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는가의 憲法訴願(訴訟)의 原告適格은 訴訟의 機能 내지 性格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_ 오늘날 國家에 의한 私人의 生活領域에의 侵害의 확대와 多樣化는 司法的 救濟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原告適格의 확대와 緩和를 促求하고 있다. 이러한 事情은 우리나라에서도 變함이 없다.
첫째, 스위스憲法訴願(訴訟)은, 州(Kanton)의 行政權행사로 憲法上의 權利를 侵害당했다고 주장하는 者가, 州의 爭訟수단을 다해본 후, 聯邦단계에서 다른 爭訟수단이 없을 때, 당해 行政權행사의 取消를 청구하는 특별한 독립된 裁判절차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民事·刑事·行政事件 등 소송에서 附隨的으로 違憲심사도 하게되어, 그 違憲여부를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요청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