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拿住妖怪, 是汝的妙策。若已受其辱, 卽死亦算不得名節, 切莫短見。”
?(계집종 니{이}; ?-총8획; n?)
월군이 바삐 멈추게 하고 말했다. “어리석은 여자여, 요괴를 잡음이 네 묘책이다. 만약 이미 욕을 받으면 죽어도 또 절개를 했다고 하지 말고 절대 단견이라고 하지 말라.”
曼師道:“死不値錢,
却說諸葛恪劍履上殿, 見過吳主孫亮, 列席?酒, 恪辭不能?. (無非防他下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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劍履上殿:신하가 황제를 알현할 때 누리는 특수한 대우의 일종. 신하가 전각으로 들어가 천자를 알현할 때는 반드시 패검(佩劍)을 풀고 신발을 벗어 대
二軍師於建闕之後, 同心輔政, 擧賢任能, 剔邪除?, 崇儒重農, 養老恤孤, 輕?薄賦, 不期月而濟南大治。
2군사가 대궐을 건설한 뒤에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보필해 현인을 들거 능력자에게 맡겨 사악한 좀을 척결하고 유학을 숭상하고 농업을 중시하고 노인을 봉양하고 고아를 구휼하고 요역을 적게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