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策
대규모 企業集團의 經濟力 集中과 經濟力 濫用을 防止하고 나아가 競爭을 촉진하여 우리 經濟의 體質强化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은 1980년에 制定된「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公正去來法)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은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이 주관이 되어 작성한 공정거래백서(1984년)
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
對策方案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葛藤論의 接近方法
葛藤論은 맑스주의적 시각에서부터 辨證法적 葛藤理論(다렌도르프), 葛藤機能主義(코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理論體系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들을 葛藤論 속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다양한 葛藤論들이 갈등의 普遍性이
Ⅰ. 序 論
_ 現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公務員은 國民의 代表者·受任者로서 主權者인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 責任을 지는 것을 本質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歷代憲法도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임을 不動의 鐵則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國家公務員法은 이를 받아 그 冒頭에서
Ⅰ.序語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