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해양법협약은 각국이 자기나라의 EEZ에서 해양생물자원을 배타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지리적으로 자기 나라의 400해리 주위에 다른 나라 영토가 없다면 그 나라는 영해기선에서 시작하여 200해리까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
Ⅰ. 어업자원관리
1. 관련법제
1) 어업법
1986년 1월 2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 漁業法’을 가결하고 공포하였다.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37년만인 1986년에 와서야 어업의 기본법인 어업법이 공포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