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UN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시행에 따라 어업자원의 보호와 관리, 어린고기의 혼획과 해상 투기를 줄이고, 어획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구어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현재가치는 1조 2,473억 원으로 분석
관리 수단
공동 TAC 설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별할당(IQ), 양도가능 개별할당(ITQ) 등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TAC 운영방법을 채택
2. VMS* 장비의 장착 (어업활동의 감시기능)
3. Observer 제도의 시행 (Observer의 승선)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3장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체제 즉 지역기구를 통하여 그러한 수역에서의 어족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해에 수립될 관리조치와 연안국이 자국 관할구역에 수립한 관리조치는 경계왕래성어족의 보존을 보장
어업자원 수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중국과의 어업자원관리문제의 합의에 노력하였다.
협상의 진전에 노력한 양측은 1997년 9월, EEZ경계선이 합의 될 때까지 일정 수역(잠정조치수역으로 칭함)의 범위에서 어자원의 잠정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
Ⅰ. 개요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형성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 제도의 성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역설한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변해역을 구성하는 일련의 반폐쇄해들 즉, 황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인접(隣接) 또는 대향(對向)하는 연안국과 바다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