暴行罪의 構成要件
Ⅰ. 意義
- 團體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는 단체 또는
<문제>
피고인 甲은 乙과 함께 자신이 다니던 교회목사의 처인 丙에게 남편의 교회운영이 부실하다는 불만을 토로한 후 ‘손전등으로 丙의 가슴을 찌르고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소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 폭행사실에 대
물론, 이러한 스포츠가 인간의 본능을 제도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폭력성을 막아주고, 줄여준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은 여과되고, 걸러진 틀 안에서의 스포츠에 해당되는 말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상업화된 스포츠 방송은 더욱더 자극적이고 거친 행위를 창조해 내기 때문
Ⅰ 序說
여러 가지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는 스포츠 사고를 들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권투와 태권도 등과 같은 무술 종목은 상대를 가격하여 타격을 주려고 하고, 축구, 럭비, 농구와 같은 구기에서
나. 실질적 객관설
이 학설은 행위기여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결과에 대한 결정적 조건을 중시하거나, 우세한 영향력에 역점을 두거나, 시간적 연관을 척도로 삼거나, 인과관계가 어떻게 매개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